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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조선인 1,226명 남양군도로 강제이민,정부기록 해제 첫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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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조선인 1,226명 남양군도로 강제이민,정부기록 해제 첫확인

입력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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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1,266명의 조선인을 남양군도에 농업이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실은 정부기록보존소가 일제시대 기록을 모아 2일 발간한 해제집(解題集)에 수록된 '남양농업이민관계철'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일제가 남양군도에 민간인을 농업이민 보낸 실태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양군도는 현재의 마리아나 제도, 마셜제도 등을 총칭하는 말로 1914년 일본이 점령, 군정을 실시하고 1922년 남양청(南洋廳)을 설치했다.

해제집에 따르면 조선총독부와 남양청은 남양군도에서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던 풍남(豊南)산업주식회사와 남양흥발(南洋興發)주식회사에 조선인을 알선, 1939년부터 2년간 총 13회에 걸쳐 1,266명을 이민 보냈다.

풍남사에 알선된 조선인은 영천, 의성, 합천 등 경상도 출신으로 팔라우섬으로 갔고, 남양흥발사를 거친 조선인은 경북과 김제, 부안 등 전북 출신으로 포나페섬과 티니안섬으로 이주했다. 약 한달간의 항해를 거쳐 남양군도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집단농장에서 일용인부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남자는 1원30전, 여자는 85전의 임금을 받았다.

이번 해제집은 중앙행정기관, 각급 도서관, 학회, 연구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정부기록보존소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도 게재된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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