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禁婚) 학칙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이화여대 학생들이 2003년 3월부터 대학에 재입학 할 수 있게 됐다.이화여대는 30일 "미혼을 입학 자격으로 규정한 제14조와 재학중 혼인을 금지한 제28조 7항을 학칙에서 삭제하고, 이 조항으로 제적당하거나 자퇴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 부칙을 임시 교무회의에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혼 학칙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은 2년 이내에 재학 당시 학과나 학부에 재입학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이화여대는 "여성의 학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1946년 금혼 학칙이 제정된 이후 학교에서 결혼을 이유로 제적당하거나 자퇴한 학생은 총 26명"이라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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