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조간부 분신자살과 조합원 관리리스트 작성 여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다음달 초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장례 및 손배·가압류 문제 등을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당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사측이 적극 나서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노조간부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노사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조합원 관리리스트 문제로 노조측이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필요할 경우 다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노조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리스트 및 선무활동 지침 존재여부와 잔업·특근 등을 통한 조합원 차별 여부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조사하는 특별근로감독과 차이가 있다"며 "조사결과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면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9일 두산중공업 사측이 노조원의 신상, 성향, 근태, 노조참여도 등을 파악한 뒤 5단계로 등급을 매긴 리스트를 작성하고 노조활동 정도에 따라 잔업·특근 등도 차별을 두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장기파업 등으로 노사관계가 취약한 가톨릭성모병원, 제주한라병원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문향란기자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