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한경록(韓炅錄) 판사는 30일 지난해 3월 피살된 채 발견된 여대생 H(당시 22)씨를 체포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여)씨에 대해 체포 감금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위의 관계를 의심해 수십명을 고용, 피해자를 미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수배 중인 조카 Y(42)씨와 K(41)씨에게 미행과 납치를 사주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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