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피살여대생 감금사주 징역 3년6월 실형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피살여대생 감금사주 징역 3년6월 실형선고

입력
2003.01.31 00:00
0 0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경록(韓炅錄) 판사는 30일 지난해 3월 피살된 채 발견된 여대생 H(당시 22)씨를 체포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여)씨에 대해 체포 감금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위의 관계를 의심해 수십명을 고용, 피해자를 미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수배 중인 조카 Y(42)씨와 K(41)씨에게 미행과 납치를 사주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