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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원 확인않고 예금인출 은행에 "주의소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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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원 확인않고 예금인출 은행에 "주의소홀" 배상판결

입력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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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경우 은행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5부(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30일 권모씨가 "3,757만원의 예금을 돌려달라"며 W은행과 H은행을 상대로 낸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들이 정체 불명 고객의 통장분실 신고를 접수한 뒤 주민등록증 발급일과 통장 비밀번호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인감까지 임의 변경해 주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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