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대출자격은 서울시 거주 1년이상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이사 예정지역의 자치구에 신청하면 자치구는 심사후 금융기관에 대출추천을 해준다. 융자액은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3,500만원으로 연리 3%, 2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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