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목적에 관계없이 해외 출국자들에게 일괄 징수해 논란을 빚고 있는 출국세(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양모씨가 "관광목적이 아닌데도 출국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3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한 국외 여행자가 관광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위한 납부금 제도는 합리성이 있으며, 1만원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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