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환경단체와 남동구 논현동 주민 350여명은 29일 인천시를 상대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논현동은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준치의 최고 154배나 초과한 다이옥신 배출업체가 산재해 있다"며 "이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공단주변에는 더이상 택지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공단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인 주택공사가 공사를 시작할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주민 및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지난해 1월 인천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자 환경영향평가가 조작 내지 은폐, 축소됐다며 택지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