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공사에 반발하고 있는 청계천 상인들이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웅재)는 이날 "7월부터 시작되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앞두고 예상되는 생업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청계천 주변상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복원공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교통대책은 물론 주변상인에 대한 해결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입법청원은 상인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계천 상인 4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피해보상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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