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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도 불법 인출 / 광주·대전 국민銀서 1억여원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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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도 불법 인출 / 광주·대전 국민銀서 1억여원 빼내

입력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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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위조에 이어 폰뱅킹으로 거액이 불법인출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 금융신용망에 다시 구멍이 뚫렸다. 이번 사건으로 금융거래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행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진모(58·부동산 임대업)씨가 2∼4일 국민은행 광주지점 개인계좌에 입금된 1억2,802만원이 폰뱅킹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인출됐다고 6일 신고해 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30대 남자로 추정되는 범인은 2일 오후 2시23분∼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2가의 달러환전 노점상에서 폰뱅킹으로 진씨의 예금계좌에서 9,000만원을 빼내 환전상 권모(65·여)씨의 신한은행 명동지점 5개 계좌에 이체시킨 뒤 권씨로부터 7만5,000달러를 받아갔다.

또 4일 오전 10시30분께 진씨의 예금 3,802만원을 폰뱅킹으로 명동2가의 구둣방 주인 임모씨 등 2명의 서울·국민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시킨 뒤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400매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7일 오전 6시35분께 대전의 국민은행 탄방동 지점 김모(36·악기점 운영)씨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3차례에 걸쳐 283만원이 기업은행 고모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김씨가 뒤늦게 발견,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돈은 이날 오전 8시께 천안시 목천면 모 할인마트 현금지급기에서 전액 인출됐다.

경찰은 1998년 전직 은행원 등 9명이 모 은행 폰뱅킹센터 자동응답장치(ARS) 교환기에 도청장치를 설치, 신용정보를 알아낸 뒤 고객의 계좌에서 3억1,000만원을 인출해 검거됐던 점으로 미뤄 감청전문가가 포함된 범인들이 피해자들의 거래정보를 도청해 예금을 빼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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