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청약예금은 아파트 청약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방식과 청약 주택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난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다달이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지만 청약예금은 일정액을 예치해야 한다. 청약부금은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저축은 국가 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각각 분양받을 수 있다.청약부금과 청약저축 모두 가입기간 2년, 적립금 300만원(서울 기준)이 넘으면 청약우선권을 갖게 되며 청약부금은 월 3만∼5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 청약저축은 월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000원 단위로 적립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일시에 넣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면 민영주택이나 85㎡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예치금 300만원)의 청약우선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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