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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효능보장 지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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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효능보장 지침 만든다

입력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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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중 문헌적, 학술적, 임상적으로 적정한 효능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한약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 마련돼 한약재 생산과 한약의 처방·조제에 권고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동의보감 신농초본경 등 동의학서적과 최신논문 등을 통해 검증된 적정 효능효과를 낼 수 있는 표준한약 지침을 마련, 8,000여 한방병원·한의원과 한약생산농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황기 갈근 등 사용빈도가 높은 50여종에 대한 권고지침을 마련, 임상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2007년에는 250여종의 한약재에 대한 표준한약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약의 고품질화가 앞당겨지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은 한약규격집과 대한약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약의 적정 효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보혈·강장제로 쓰이는 당귀는 서리가 내린 뒤 채취해야 하고 기가 허할 때 사용하는 황기는 생육기간이 3∼4년은 돼야 적정 약효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약규격집에는 이에 대한 규정없이 성분과 함량 위주로 제시돼 같은 규격품이라도 효능효과가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은 채취시기, 생육기간, 가공방법에 따라 효능효과가 달라진다"며 "현행 한약규격집으로는 적정 효능을 보장하기에는 부족,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한약 권고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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