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기한 대선 당선무효소송과 관련, 27일 재검표가 실시됐으나 당락을 뒤집을 만한 개표 및 집계 오류는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이날 전국 35개 지법, 지원에서 한나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80개 개표구의 투표지 1,104만9,311장(44.6%)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중앙선관위의 최종 집계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후보의 지지표는 88표가 늘었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지지표는 816표가 줄었다. 지지표 증·감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투표지의 유·무효 판단이 어려워 판정이 보류되거나, 수작업 분류에서 무효처리된 것이 유효표로 인정된 것일 뿐 실제 표가 뒤바뀐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한나라당의 소송을 기각할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결정에 앞서 한나라당의 소송 취하도 예상된다.
재검표 결과 무효표는 204표, 판정이 보류된 투표지는 529표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후보들도 불과 10∼50표를 더 얻거나 잃는데 그쳐 기존 득표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선거에서 노 당선자와 이 전 후보의 표차는 57만980표이며, 이번 재검표에선 12만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해야 산술적으로 당락이 뒤바뀔 수 있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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