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 가나자와(金澤)지부는 27일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의 고속증식로 '몬주'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원자로 설치허가 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치 허가의 전제가 되는 안전심사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와 결함이 있다"며 주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국가의 원자로 설치 허가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주민들의 고속증식로 건설·운전 중지 청구 소송의 심리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가 쓰루가시에 건설해 실험 가동하던 몬주(28만KW급)는 일본 유일의 고속증식로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산화물연료를 연소시켜 더 많은 플루토늄을 얻어내는 플루토늄 리사이클(재생) 방식의 미래형 원전이다.
몬주는 1995년 12월 혼합연료에 필수적인 나트륨 640㎏이 유출돼 공기와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 이후 운전을 중지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회사측이 운전 재개를 위해 국가로부터 원자로 설치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주민들은 85년 설치 허가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건설·운전 중지 청구 소송을 함께 냈으나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여부가 쟁점이 돼 92년 최고재판소가 주민의 적격성을 인정한 이후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2000년 3월 1심 패소에 불복해 95년 사고와 회사측의 개조 공사 신청이 설치 허가 당시의 안전심사에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항소, 기나긴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주민측은 이번 판결로 몬주는 건설과 운전을 중지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설치 허가 무효화가 새로 받아낸 설치 변경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판결과 함께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원자로 개조 공사에는 후쿠이현의 협조가 필요해 이번 판결만으로도 몬주의 운전 재개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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