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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 "소송 후폭풍"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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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 "소송 후폭풍" 일듯

입력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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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27일 인터넷 대란 사태는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후유증은 심각하다. 인터넷 접속 지연과 속도 하락,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신감 확산 등의 여진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와 개인의 소송 제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대책 부실에 대한 네티즌의 공분도 높아가고 있다.설을 일주일 앞두고 사이트 단장과 마케팅 전략 개발로 대목을 노리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대부분 "수억원대의 판매 손실과 신뢰 상실이라는 상처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L인터넷쇼핑몰 관계자는 "인터넷 마비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와 인터넷망 사업자들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대란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면 업체들도 정부와 인터넷망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인터넷 법률회사 오세오닷컴 최용석(崔溶碩) 변호사는 "인터넷 서버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 책임이 밝혀질 경우 과실 부분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과 PC방 업주들도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연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정부와 인터넷망 사업자의 대비책 부재에 이은 부실 사후 대책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국민행동요령'은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일반 국민에게는 필요없는 내용을 '국민행동요령'이라고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회사원 김모(33)씨는 "정부 발표에는 5분이면 보안 패치를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는 10시간이나 걸렸다"며 "알고 보니 개인 컴퓨터 사용자들에게는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KT,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망 사업자는 소송 등을 의식, 인터넷 대란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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