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27일 공무원 자격 사칭 교사 등 혐의로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된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노명선(盧明善·주일대사관 파견) 전 부부장을 무혐의 처분키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노 전 부부장의 서면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조사결과 박 부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각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부장 등을 상대로 한 3건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 등은 김대업(金大業)씨에게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도록 하고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과 공모, '병풍 쟁점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혐의로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됐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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