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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직때 뇌물요구혐의 남궁석의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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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직때 뇌물요구혐의 남궁석의원 무죄선고

입력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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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7일 패스21 전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에게 주식 저가 매수 부탁을 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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