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전화의 번호 이동성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간에 각각 6개월간의 시차를 두어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번호제도개선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통신위원회는 이날 "정통부가 심의 요청한 '이동전화번호 제도 개선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며 "다만 시차도입 기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필요 시 이용자 불편의 최소화, 유효경쟁체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이동통신 3개사간에 6개월간 시차를 두어 번호 이동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해온 SK텔레콤측은 "유감스러운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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