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최근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세제가 가장 대기업에 유리하게 개정되고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각국의 연구개발 세제혜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폭이 중소기업의 3배에 달했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R&D에 1,000원을 투자했을 때 추가로 돌려 받는 금액이 1999년 82원에서 2002년에는 126원으로 44원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이 추가로 얻은 혜택은 16원(163원→179원)으로 대기업의 3분의1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1,000엔 투자 당 10엔 이나 줄이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58엔 이나 늘렸다. 또 미국,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도 세제개편을 통해 R&D 투자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에 소폭 유리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OECD 회원국 중 대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 나라는 한국 이외에 영국, 네덜란드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경쟁국에 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 민간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세제지원 규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001년과 2002년 중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조세정책도 대기업 위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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