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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노인용품 14社에불공정 약관 수정·삭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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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노인용품 14社에불공정 약관 수정·삭제령

입력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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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건강식품이나 노인용품 분야 14개 사업자의 약관이 무더기로 무효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건강식품, 노인용품 분야 14개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주요 소비자인 노인들의 계약철회 권한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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