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않은 체납자 55만명에 대해 1년5개월이 지난 올해 초부터 부당이득금(진료비중 공단 부담금) 환수조치에 나서 가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 조치로 체납가입자 55만명이 내야 할 돈은 개인당 10만원 꼴인 560억원. 특히 중증 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수백만원 이상의 공단 부담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체납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회사원 P씨는 실직중인 1999년 3월부터 15개월간 1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2000년 6월 이후 줄곧 직장보험료를 납부해왔지만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P씨가 "보험료를 꼬박 냈는데 왜 공단 부담금을 내라는 거냐"고 항의하자 공단측은 "체납액을 물지 않으면 이후 보험료를 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부당 이득금 고지대상은 99년 3월부터 2000년 8월 사이 3개월 이상 체납하고 2001년 3월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체납자들이다.
공단 인터넷 게시판에는 "1년5개월 동안 공단은 놀았느냐" "왜 진작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느냐"는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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