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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명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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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명칭 허용

입력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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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7월부터 공무원 단체에 '노동조합' 명칭이 부여되고 제한된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될 전망이다. 또 불법파업 근로자라도 기물 파손, 폭행 등을 하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하는 원칙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대통령직 인수위와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러나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 단체행동권은 불허하고 법령·예산·조례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은 제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 입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앞으로 상당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다 공무원노조측도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포함)과 단체행동권을 모두 허용하라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인수위는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의 불법파업에 대한 법 처리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불법파업 근로자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도입하는 등 노사간 법 집행의 형평성을 견지하기로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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