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김대업(金大業)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반년 이상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병풍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몇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남아있지만 모두 뚜렷한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병역면제 대책회의 문제와 관련된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의 김씨 고소 사건에서 전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이정연(李正淵)씨에 대해 간접적인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풍 사건 본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민감한 사안에서 급격한 반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테이프 조작설의 경우 "편집 가능성이 있다"는 대검 과학수사과 등의 감정 결과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데다, 김도술씨도 도피중이라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수연(李秀淵)씨 병역비리 의혹 역시 김씨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아무런 물증이나 진술이 없는 상태. 소위 '병풍 기획설'도 핵심 등장 인물인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과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부인으로 일관, 실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소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된다 해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나 몇 가지 명예훼손 혐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지검 수사 관계자도 "더 이상의 수사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만큼 영장에서 김씨의 최종 혐의를 대충 간추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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