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서 교사·교수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까지 법제화 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수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절대다수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들도 이 방침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뜻 있는 교육계 인사들은 적지 않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운영과 교육에 그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역할을 고집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날 우리나라 학교들이 교장이나 총장 한 사람의 독단으로 운영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역할이 강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교수협의회의가 생겨 총장 선출과 학사행정 일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중·고교에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겨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원들의 노조가 합법단체가 되어 매년 교육당국과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모습이 시대의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교수회를 학생교육과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만 의결하도록 기능을 제한하고, 기본정책과 재정 등은 학교장이나 이사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학사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학교장과 선생님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나서면 학교라는 배는 산으로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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