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최근 정동년(鄭東年)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수사기록, 재판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건 수사기록은 공개돼도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 현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은 수사기록 16만여장 등 총 30여만장으로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일부 요지만 공개됐다. 정씨는 검찰이 12·12 및 5·18 관련자들에게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결정하자 95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및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