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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위성방송 지상파 동시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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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위성방송 지상파 동시 재송신

입력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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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주)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말 동시 재송신 신청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건의서를 냈다. 이에 케이블 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1기 방송위원 임기 만료일인 2월 10일 전에 방송위가 승인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김지영기자 koshaq@hk.co.kr

● 논의 전개 과정

현행 방송법 제78조에 따르면 위성방송은 지상파 방송 중 공익성이 강한 KBS1과 EBS 외에는 재송신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KBS2를 재송신하고 있고 방송위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위성방송 가입자들은 통합 리모콘으로 MBC와 SBS를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 재송신을 할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중앙과 지방 방송의 권역 구분을 위해서는 CAS(수신제한시스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 찬성

우리는 전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위성이라는 새로운 방송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21세기 방송 통신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뉴미디어로 1조여원을 들여 디지털 위성방송을 IMT 2000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최근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방송산업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산업의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청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매체와 채널을 선택해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자유가 있다. 소비자가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듯이 방송에 있어 시청자의 권익은 제일 먼저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한다. 특정 매체의 지상파 재송신을 규제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국내방송 시장이 작아 방송사업자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각 매체의 발전을 위해 시청자의 권익 보호라는 대의에도 불구, CAS를 도입, 지역 민방과 충돌이 없는 수도권에 한해서 승인 신청을 했다. 다른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점진적 재송신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한 바 있다.

유 희 락 스카이라이프 커뮤니케이션 실장

● 반대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재송신은 세가지 이유에서 허용해선 안된다.

첫째, 한국 방송은 지상파가 공익성을 근간으로 전국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케이블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방송은 기존 방송과 차별화한 콘텐츠를 통해 동북아 시장으로 한국 방송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존재 가치가 있다. 동일한 콘텐츠를 전달방식만 달리해서 내보낸다면 이는 시청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동일한 전파를 전국으로 송출하면서 CAS로 수도권은 볼 수 있고 지방은 볼 수 없다면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가입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지방 가입자들의 수신제한장치 해제 요구나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

결국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 방송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다. 세째, CAS의 운영의 한계다. 수신을 제한할 뿐, 송신을 제한할 수 없는 CAS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논리상 난센스다. 더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 장치조차 미비한 형편이다.

거대 통신자본 KT가 만든 스카이라이프가 동시재송신을 추진하는 것은 기술 미비와 콘텐츠 부족, 마케팅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내부 경영갈등을 호도하고 방송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박 영 수 언론노조 지역언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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