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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등 소외계층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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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등 소외계층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입력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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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와 일제 종군 위안부 등 소외계층에게 시중 전세가의 50∼70%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짐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려주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 뒤 3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경쟁시 3점의 가점이 주어지는 사회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140만명) 및 차상위 계층(320만명), 종군 위안부, 모자가정, 탈북주민 등으로 정했다. 특히 19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청약저축 가입자(3만6,000가구)와 기초생활수급권 상실자(6만4,000가구)에게도 가점 3점을 주어 국민임대주택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함으로써, 4만여명에 달하는 영구임대 입주 희망자의 대기기간도 현재의 2∼3년에서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의 협의 양도되는 토지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가운데 택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지구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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