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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부평공장 폭력진압 관련 檢, 경찰간부7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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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부평공장 폭력진압 관련 檢, 경찰간부7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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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발생한 경찰폭력 사태와 관련, 노동자들로부터 독직 폭행 등 혐의로 고발 당한 당시 경찰 고위간부 7명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노동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10일 대우차 노조원 92명에 의해 고발됐던 이무영(李茂永) 당시 경찰청장, 민승기(閔昇基) 당시 인천경찰청장, 김종원(金鍾元) 당시 부평서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7명에 대해 정당한 공무집행 등을 이유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지법에서 경찰이 당시 경찰봉과 방패 등을 이용, 시위가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이들을 지휘한 경찰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등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16일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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