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가 자체 윤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변호사 개업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확정,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변협은 22일 "최근 상임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은 3시간 이상 윤리교육 강의를 듣고 변협 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윤리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아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윤리시험은 변호사 개업을 앞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퇴임 예정인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당초 논의됐던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은 보류됐다.
시험문제는 논술식 10개 문항에 대해 의뢰인과의 관계나 사건수임 등 변호사 윤리 전반에 관한 사례를 주고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논술식이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강문대(姜文大) 변호사는 "굳이 윤리교육을 하려면 모든 변호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강의나 연수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도 "시험을 잘 치렀다고 윤리의식이 높아지느냐"며 "변협은 공익활동 강화 등 변호사들의 사회 기여도를 높여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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