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소 1년 이상 연장됐다. 대검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22일 유관기관 실무대책반 회의를 개최, 합동수사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자금 비리사범 단속 강화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며 "비리사범은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여, 2001년 12월 출범했으며 그동안 새한·세풍·보성그룹과 대우자판 등을 수사해 93명(구속 41명)을 단속하고 397억원의 공적자금을 환수했다.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M, N, J, S, K, H, D사 등과, D종금, H여신, K화재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수사중이고 관련자 60여명을 출국 금지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산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동아건설 등 39개 부실기업을 조사, 82명을 수사 의뢰하고, 부실기업 대주주 등 128명을 상대로 1,375억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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