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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단체 ECPAT 보고/"사회적 관행 그늘아래 아동 性착취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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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단체 ECPAT 보고/"사회적 관행 그늘아래 아동 性착취 위험수위"

입력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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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부유한 노인들의 성적 노리개로 팔려간 어린 소년들은 자신들이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목욕을 자주하고 옷만 잘 입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교육받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임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콘돔도 쓰지 않는다."성적 학대와 착취에 시달리는 전세계 어린이들의 대다수가 그 사회의 관습에 의해 자행되는 구조적인 착취의 피해자라고 국제 아동인권단체인 'ECPAT 인터내셔널'이 밝혔다.

ECPAT 인터내셔널은 20일 발표한 6차 연례 보고서에서 전세계 73개 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매춘 강제노동 조기결혼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 착취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ECPAT 인터내셔널은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아동 매춘, 포르노 밀매 금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다.

뿌리깊은 관습

ECPAT의 이번 조사는 일부 국가에서 오랫동안 용인돼 온 사회적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방에는 부유한 노인이 성 노예로 집에 소년을 데리고 사는 것을 뜻하는 '바차바지'라는 단어가 통용될 정도로 소년 매춘이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린이 인권 단체의 조사 결과 이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바차바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37%는 성 노예를 둔 사실이 사회적 지위의 척도라고 답하기까지 했다. ECPAT는 "학대 당하는 소년들조차 이러한 관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에이즈 등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도 가난을 못 이겨 거리로 나온 많은 소년들이 매춘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조기결혼도 근절되지 않는 대표적 악습이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결혼 연령의 법적 제한이 9세 이상에서 4세 높아졌지만 여전히 13세 소녀와의 섹스는 합법이다.

15∼19세 사이 여성의 54%가 결혼한 아프가니스탄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조기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나오는 살리마란 이름의 10세 소녀는 25 달러에 60세 노인과 결혼했다. 아동 결혼 비율은 말리 니제르 우간다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네팔 등 남아시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네팔은 여성의 40%가 15세에, 7%가 10세에 결혼한다.

조기결혼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결혼과 함께 교육, 직업선택의 기회를 자동적으로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기결혼 지역에선 거액의 결혼지참금으로 소녀를 산 뒤 성적 욕망을 채우다 효능이 떨어지면 가차 없이 버린다.

ECPAT는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종교의식을 통해 팔려가는 아동들에게 도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가 하면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아동복지기관이 오히려 아동 매매춘 알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책은 없을까

ECPAT는 이러한 착취 형태가 그 사회에 용인된 관행이란 이유로 정부의 단속에서 벗어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먼 매드리넌 이사는 "고작 외국 인권단체의 감시와 항의시위로는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각종 착취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각국에 아동 성 착취 금지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을 시급히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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