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기와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노무현(盧武鉉) 당선자는 빠르면 23일 고건(高建)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법의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개시 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다.
국회는 노 당선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여야 협상을 거쳐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한 뒤 본격 인준 절차를 밟게 된다. 인사청문특위는 2주일 정도 내부 조사기간을 가진 뒤 총리 내정자를 불러 관례대로 이틀간 청문회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청문회는 내달 10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은 노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달 25일 이후에 처리된다. 취임 전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노 당선자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지명한다'는 현행 헌법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헌법상 총리 제청이 있어야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 지명자 인준 표결은 대통령 취임 당일인 2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노 당선자가 취임한 뒤 대통령 신분으로 국회에 요청해 해당 상임위에서 열린다. 빅4는 헌법상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와 달리 표결은 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임이 유력한 김각영(金珏泳) 현 검찰총장의 경우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이미 현직에 있는 빅4에 대해 소급효를 적용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법 논리적으로는 김 총장은 다시 임명장을 받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임된 공직자도 당연히 청문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 당선자도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 관심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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