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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징계전력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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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징계전력 알려준다

입력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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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과거 비리 전력을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한국증권업협회는 22일 미국처럼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의 횡령, 시세조종,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등 과거의 위법 및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은 내역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비위행위 조회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증권사 직원이 제재 내역 공개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며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불가 사실만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 내역은 제재 내용에 따라 제재일로부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만 공개된다.

증권사 직원의 제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만 가능하며 무분별한 조회 신청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증권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증권업협회(NASD)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사 직원의 경력 및 징계기록을 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사 직원 50만명의 기록이 협회에 등록돼 있으며 개인투자자에게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제공하고 고용 등의 목적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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