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모여 살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건축연면적)도 200평(660㎡) 이하로 같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워 보인다.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1세대이고 나머지는 세입자 세대인 반면 다세대주택은 복수의 주인 세대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가구주택은 3층(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19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거주 세대 수에 제한이 없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등기소에서 가구별 건축사 확인을 통한 구분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면 세입자는 동사무소에서 번지에 호수를 추가해 주민등록을 정정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주소가 '강남구 논현동 88번지'였다면 '논현동 88번지 33호'식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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