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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35弗넘으면 제한송전등 실시 정부, 3단계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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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35弗넘으면 제한송전등 실시 정부, 3단계 대책마련

입력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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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35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원유공급 부족현상이 20여일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제한송전이나 강제 차량부제, 석유배급제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산업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유가대책을 대폭 강화한 시나리오별 3단계 유가대책과 에너지 절약시책을 마련, 보고했다. 산자부는 1단계에는 관세와 교통세 조정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수급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2단계에는 교통세와 특소세 등을 인하하고, 석유부과금에 대한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또 유가가 폭등하고 수급불안이 장기화하는 3단계에서는 비축유 방출 및 수급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1단계에 해당하며, 세제 조정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단계별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우선 1단계 상황에 맞춰 이르면 다음주부터 민간의 차량 10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 이상 절약하면 전기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선착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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