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까지 포장마차를 비롯한 노점을 열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노점 영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송두진·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는 "노점은 어떤 형태이든 불법이며 도로법, 도로교통법, 폐기물 관리법 등에 저촉돼 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단속이 느슨해지곤 했지만 불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노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와 보도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공공 구역이며 개인 점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노점이 합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이유는 일부 매체의 오락 프로그램들이 흥미위주로 포장마차를 다루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탓도 없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노점이 도시 미관, 시민 보행권,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어 늘 단속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서민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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