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채전문딜러에게 국고 여유자금이 지원된다.재정경제부는 21일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사들이는 국채전문딜러에게 1조원 내외에서 국고 여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채 인수금융 및 유통금융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국채를 인수하는 딜러는 낙찰 받은 채권금액 전부를 콜금리보다 1% 낮은 금리로 최대 31일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딜러는 3개월간 국채보유액과 거래실적에 따라 지원액이 산정되며 딜러별 최대 한도는 총지원 자금의 15%다. 금리는 지원액이 5,000억원 이하일 경우 '콜금리-3%', 5,000억∼1조원은 '콜금리-2%', 1조원을 넘으면 '콜금리-1%'이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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