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엔 뭐니 뭐니 해도 세금우대가 최고!'연초부터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으로 예금 생활자들은 돈 굴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럴 때 일수록 '세금우대' 상품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버는 지혜다.
2003년 말까지만 판매하는 세금우대 상품
올해 말까지 한시 판매하는 세금우대상품은 투자 1순위.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 가입하는 예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대신 1.5%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5.0%, 2005년부터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올해가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올해 말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불입액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감안할 경우 수익률은 연 15% 이상으로, 현재 판매중인 금융상품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 유리해진 연금저축 과세
연금저축의 혜택도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종전까지는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연금가입기간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만큼만 추후 세금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300만원씩, 2년간 불입하고 2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30만원인 상태에서 계좌를 중도해지했다면 지난해까지는 510만원(이자 30만원+과세대상 불입금 240만원갽2년)이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도해지로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480만원은 제외되고 이자 30만원만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또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5%에서 2.2%로 내려가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므로 관심을 가질만하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부터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직불카드 이용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직불카드는 은행잔액 이내로 신용이 제한되며 예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예를 들어 연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등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공제 금액은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인 1,000만원(1,500만원-5,000만원갽10%)의 20%, 즉 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소득공제액은 233만3,000원(신용카드 결제액 667만갽20%+직불카드 결제액 333만원갽30%)으로 늘어나게 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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