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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制 도입 논란 / 복지부 입법예고… 시민단체 "환자부담 증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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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制 도입 논란 / 복지부 입법예고… 시민단체 "환자부담 증가" 반발

입력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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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치과 전문의 제도를 도입키로 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있다.복지부는 20일 치과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 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과목으로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일반 전문의보다 1년 짧은 3년이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과정을 마치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경우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이에 대해 대표적 보건의료단체인 건강연대 조경애(趙慶愛)사무국장은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치과 개업의까지 전문의를 확대할 경우 환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실시, 2008년에 첫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1989년과 96년 두 차례 도입이 추진됐으나 치과계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중단됐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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