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서 10년째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부천에서 살다 3년 전 인천으로 이사를 했다.그런데 해마다 부천시에 내야 하는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집 주변 주차장에 문의했더니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부천에 사는 친척집 주차장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려 했더니 이번엔 시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혀 이용하지도 않는 부천소재 임대 주차장에 1년에 14만원을 주고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준 그 주차장에 한 번도 주차한 적이 없다.
법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요식행위 행정을 해야 하는가. 차제에 해마다 적지않은 돈을 주고 발급 받아 제출하는 차고지 증명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주길 바란다. 시의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잘못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김정선·인천 남동구 만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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