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한해 간선도로변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간선도로변을 야간 주차장으로 지정하되 주간에는 기존 주차요원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밀집돼 있는 영등포구와 용산구 등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간선도로변 야간주차가 많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불법주차를 양성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현재 차량등록대수(260만대)와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78%)을 고려하면 약 50만대의 차량이 심야시간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대구 서구청은 지난해 5월부터 왕복 4차로 간선 도로변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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