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휴가중인 장병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입원이나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하면서 당초 관련 부처간의 약속을 번복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국방부는 17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50여만명의 장병이 휴가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 복지부가 예산을 부담하거나 기획예산처로부터 연간 300억∼500억원을 지원받아 '선치료,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국방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3자가 만나 민간병원 위탁진료 범위를 확대, 군 병원 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휴가 중 장병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합의를 완전 뒤집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현역병이 휴가 중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탁진료는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병을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인데 위탁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론 휴가 장병 건강보험 적용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다 추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 장병들의 민간진료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군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 결국 군 병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방부가 당초 합의를 깬 것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현역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회피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기획예산처도 "추가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고 당초 합의대로 군 병원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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