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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부실 처벌 강화 "위법땐 대주주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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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부실 처벌 강화 "위법땐 대주주자격 박탈"

입력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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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시공 후 분양을 실시하는 '후(後) 분양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11면인수위 관계자는 17일 "건설교통부가 업무보고에서 후분양제를 도입,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건교부와 함께 장단점을 분석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주택금융 등 시행여건의 성숙이 전제돼야 하며 시장과 구매자,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투기억제 이외에 시공중 분양사의 부도로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 견본주택과 완공 후 실제주택의 차이로 인한 건설사와 소비자간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건설회사가 완공 때까지 계약금·중도금을 받지 못해 재정이 악화할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많아 실현가능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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