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뇌부가 16일 만나 상호 비방 등을 자제하기로 했으나 '경찰의 파쇼화 우려'를 지적한 검찰 책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검경의 감정 대립은 오히려 더욱 격화했다. ★관련기사 4면검찰은 법무연수원이 지난 10일 발간해 최근 배포한 교육용 책자 '수사지휘론'에서 경찰측 논거를 일일이 반박한 뒤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따른 '경찰의 파쇼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부천서 성(性)고문 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열거하며 권한 강화의 위험성을 거론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이날 '인권과 수사권 통제'라는 문건에서 "경찰대는 81년 설립 이후 98년까지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노예 되기를 강요하는 법' '검찰청법 등은 노예법규'라고 가르쳐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청사내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야기한 것"이라며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은폐, 축소, 편파수사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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