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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 등 실적배당상품 예금보호대상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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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 등 실적배당상품 예금보호대상 제외 추진

입력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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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은행권의 원금보장형 신탁상품 등 실적배당 상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공적자금 손실분담을 위해 0.1%의 특별예금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들이 있다고 보고 일부 금융권의 일반 예보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수위 관계자는 "신탁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은행에서 판매 중인 원금보장형 신탁상품은 보호대상으로 남아있다"며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가입하는 신탁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 연금신탁 퇴직적립신탁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등 은행 신탁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예보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예보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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