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까지 마친 기업이 분식회계 혐의로 청약이 전면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교보증권은 코스닥등록 심사를 통과한 후 13, 14일에 공모주 청약까지 끝낸 이오정보통신(대표 오세경)이 분식회계로 매출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공모주 청약을 전면중지하고 17일에 22억8,000만원의 청약금을 공모참가자들에게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오정보통신은 코스닥등록 사전 심사에서는 적정한 재무구조를 보여 통과됐으나 심사 서류로 제출한 D회계법인의 감사서류가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면서 코스닥등록 절차가 전면 중지됐다. 주당 1,900원(액면가 500원)에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는 비교적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623.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간사인 교보증권은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이오정보통신이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 중 회계분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추진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 유흥수 부원장보는 "투서의 내용의 단순 음해성이 아니라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가 짙다고 보고 등록추진을 중단토록 했다"며 "감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오정보통신은 음성이나 화상 등을 전송하는 광전송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생산업체로, 관련제품을 KT, 데이콤 등에 납품해왔다. 이 회사는 코스닥 등록을 위한 회계보고서를 통해 2000년 12월 매출액 263억3,000만원, 당기순이익 19억1,600만원을, 2001년 12월에는 매출액 174억9,800만원에 당기순이익 13억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했으며 감사인인 세종회계법인(2000년)과 대주회계법인(2001년)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 각각 '적정'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권가에서는 코스닥등록업체의 도덕성과 코스닥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점을 들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대거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변형섭기자·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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