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경찰이 작성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삼킨 이모(31.광주 북구 운암동)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용서류 등의 무효화 혐의로 구속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E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단속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작성한 적발보고서를 빼앗아 삼켜버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된 후 200여만원의 벌금을 물었는데 또 적발돼 홧김에 문서를 삼켰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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