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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식 화장품 機內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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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식 화장품 機內반입 제한

입력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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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되고 1회용 라이터나 성냥은 2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제한 물품'지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와 10㎝ 이상의 뾰족한 물건, 가위, 우산, 수예바늘, 장난감 총기 및 도검류 등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 기내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야 한다. 70도 이상 주류의 기내 반입도 금지된다.

라디오, 전자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건전지나 건·습식 배터리는 탑승전 분리, 별도로 휴대해야 한다.

고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의 경우 0.5㏄ 이내로 2개까지만 휴대 탑승이 가능하고 석유버너나 램프 등 캠핑장비도 연료가 없는 경우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페인트·시너·본드·솔벤트, 총기류, 전기충격기, 폭죽·화약·폭약류, 독극물 등 발화 및 인화성 물질이나 무기 및 폭발물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 공구 및 연장류, 골프채, 낚싯대, 스키세트, 하키스틱, 다트, 당구큐대, 볼링공, 소화기 등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산소통, 산소캔, 온도계, 심장박동기 등은 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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