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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구제 검토

입력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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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우선취업 규정을 마련,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이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취업,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재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중국동포 등의 국내 취업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36만1,000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80.1%인 28만9,000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든 불법체류자의 신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부칙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선 취업' 규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지난 9일 인수위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올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이르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인권 보장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장점도 있지만 임금 인상 등을 우려한 중소기업체 등의 반발도 우려돼 입법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외국인 연수인력이 노동법이 배제된 가운데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관리 운영조직을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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