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분야의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차별과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등 5대 차별사항을 중심으로 모든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시정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차별행위를 전담하는 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도 건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선정한 10대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늦었지만 중요한 인권의 진보다.18대 차별항목이 규정돼 있는 인권위법에서 보듯이, 우리의 의식과 제도에는 아직도 봉건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그 중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다. 우리는 외국의 노동력이 필요하면서도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을 이용해 왔다. 차별과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오며 인권 침해라는 국제적 비난을 들어 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런 불명예를 씻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서둘러 도입돼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철폐는 노동계의 계속되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의 52% 이상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해 왔다. 차별금지법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성, 장애, 학력 등의 문제에서도 선입견에 따른 차별이 관습적으로 작용해 왔다. 편견을 없애고 능력을 중시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합의이며 사회의 인권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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